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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3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8. 15:20 경 용인시 기흥구 흥 덕 1로 79번 길 7 휴먼 시아 1 단지 아파트 단지 내 109 동 앞길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함에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75 세) 을 피고인의 화물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골 하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수사기록 제 18 쪽)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및 입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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