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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7가단504673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 E연합회와 G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9,255,133원, 원고 B, C, D에게 각 3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H은 2016. 8. 19. 00:14경 I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통학로 202 비산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평리사거리 쪽에서 북비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1차로로 진행 중인 피고 G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고 한다

) 우측 부분을 좌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로 인하여 피고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 A은 도로에 넘어져 요추 및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과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D은 원고 A의 누나이다. 피고 E연합회(이하 ‘E’이라고 한다

)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은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피고 G은 피고 오토바이의 운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들은, 피고 F은 피고 오토바이 소유자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F은 2016. 2. 16. 피고 오토바이에 대한 사용폐지신고를 한 후 매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현재 피고 F이 피고 오토바이 소유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 E과 G은 원고 A이 피고 오토바이에 동승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호의동승을 이유로 배상액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A과 피고 G의 관계 및 동승 경위, 운행 목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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