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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0 2014가합13566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8,7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10. 25. 피고와, 저온 플라즈마 멸균기(이하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상태의 확인, 제어 및 자가진단을 하여 위 장비의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모바일 원격제어 앱을 개발하는 용역계약(이하 ‘기본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구체적인 개발 범위를 IOS의 아이폰, 아이패드와 안드로이드의 스마트폰, 탭에서 사용가능한 모바일 앱, 이 사건 장비 내 펌웨어와 통신하는 미들웨어 서버(모바일 서버),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관리자 서버모듈 및 관리자 웹페이지(백 오피스)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기본 용역계약 해지에 따른 용역비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원피고는 2012. 10. 25. 기본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1차 검수일을 2012. 11. 15., 2차 상용화 검수일을 2012. 12. 15.로 정하고, 계약체결시 계약금 1,500만 원을, 2012. 11. 15. 1차 검수를 한 후 중도금 1,500만 원을, 피고가 발급한 최종검수완료서가 원고에게 도달한 후에 잔금 1,5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원피고는 상대방이 계약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피고는 결과물을 인수하고 원고에게 기성률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개발한 프로그램 등에 관하여 최종검수를 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프로그램 개발 뿐만 아니라 피고가 펌웨어가 설치된 이 사건 장비를 개발한 후 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런데 원피고는 위 개발 완료가 지연되자 묵시적인 합의에 따라 최종검수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용역기간을 연장하였다.

원고는 2014. 4. 21.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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