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15. 4. 2.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금전대차계약서’라 한다), 피고에게 1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금전대차계약서
1. 대차 금액 : 일금 일천만원 정(₩ 10,000,000)
2. 대차 기간 : 2015년 4월 2일 ~ 2015년 5월 1일
3. 이자 : 월리 기준으로 대차 금액의 10%
4. 이자 지급 방법 : 대차 원금 상환 시 함께 지급한다.
5. 대차 상환 방법 : 피고는 원고에게 대차 기간 만료 당일 대차 금액 전액을 상환하고 이자를 지급한다.
대치 기간 만료 전에 대차 금액 전액을 상환할 수 있으며, 이자는 원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6. 채무 이행 보장 : 이자 지급 및 채권 상환에 대한 모든 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며, 이자 지급 및 대차 상환 불이행시 서울시 성북구 C에 위치한 D학원의 임대차 계약 및 구비 악기 일체를 원고에게 조건 없이 양도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5.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실제 금원을 차용한 사람은 원고의 친구인 E이고, 실제 차용금을 E이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나. 그러나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금전대차계약서’의 기재내용에도 불구하고 E만이 이 사건 금전대차계약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