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20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20. 00: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62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시비를 벌이다가 포차 밖으로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쓰러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전인 2019. 5. 30.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