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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248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8. 22:4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이 피해자 E(18세)에게 담배를 끄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뭐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세 차례 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동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2.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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