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20 2019고단94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7. 14:00경 사천시 B에 있는 C 1층 분양사무소에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가슴을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 E의 엉덩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목 뒷부분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공소제기 후인 2019. 11.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