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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8 2016고단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7. 21:45 경 안산시 상록 구 C 앞 골목길에서 D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주거지 부근에 주차를 하려 다가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5 세) 운전의 SM7 승용 차량 때문에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되어 서로 대화를 하게 되었다.

그런 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기에 이를 112에 신고 하였고, 이를 본 피고인은 도망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은 이유로 안산 상록 경찰서로 현행범 체포되어 연행된 후 피고인에게서 음주 감지기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사건 개요에 대한 물음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 경장 H 등이 있는 가운데 " 개새끼야, 나 아프다고

개새끼야, 개새끼 지랄하고 있네,

씹새끼야 "라고 말하여 공연히 경장 G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경찰차량 전면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음주 측정거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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