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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7 2014나54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4, 6, 7호증, 을 제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1. 9.경 피고와 사이에 남해군 A 지상 늘푸른영어조합법인의 B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30,212,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품대금 30,2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2. 2. 2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를 재하도급받은 G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어, 레미콘대금을 G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편의상 레미콘 주문서(갑 제4호증)만 피고 명의로 작성하였을 뿐이고, 실제 피고는 레미콘 대금을 포함한 기성고 공사대금을 G에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G이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2, 5,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C에 하도급하고 C이 다시 G에 재하도급하여 피고가 건축주로부터 입금받은 공사대금을 G 등의 계좌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G의 사업자등록이 2011. 8. 31.자로 폐업처리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레미콘의 경우 피고가 직접 원고와 계약을 하고 G은 레미콘대금을 공제하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H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레미콘 주문서가 권리의무의 부담 없이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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