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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22 2017고단6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21. 04:45 경 안양시 동안구 평 촌 에이스 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06 경 과천시 갈현동 군부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 21. 05:06 경 위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 원사거리 부근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벌 말 오거리 방면에서 과천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31km ~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 대향 차로에는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눈은 충혈 되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1 차로에서 과천시 방면에서 인덕 원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51 세) 이 운전하는 D 재규어 XJ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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