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8. 10. 혈 중 알콜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대학로 335에 있는 삼천리버스 주식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학로 223 영대 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경산시 대학로 223 영대 오거리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5% 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남 대학교 정문 방면에서 임 당 역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로 직진 운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같은 방면으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61 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차량과의 안전 운전 거리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상태가 말을 더듬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며 얼굴 혈색이 붉는 등 주취상태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택시의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결국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의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 여, 20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비장의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