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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19나73439
사용료
주문

제 1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9,292,236 원 및 그중 9,169,832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복합 화물 운송 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05. 5. 1. C 유한 공사( 이하 ‘C’ 이라 한다) 와 사이에 부 킹 (Booking) 대리 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년 경부터 고지 펄프 원료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로부터 화물에 대한 국내 항구에서부터 중국 항구까지의 해상 운송 등의 운송 주선을 의뢰 받고 해당 화물을 중국 항구까지 운송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9. 2. 경 원고에게 컨테이너 82대 분량의 화물에 대하여 해상 운송업무를 의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C으로부터 제공받은 컨테이너 82대를 D 주식회사( 종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가 관리하는 화물 터미널에 반입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가 위 화물을 선적하지 못하여 원고는 컨테이너 82대를 화물 터미널에 그대로 계속 대기 시켜 놓았고, 피고는 2019. 4. 9. 이 되어서 야 원고에게 선적이 확정되었다는 통보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4. 24. 위 화물( 이하 ‘ 이 사건 화물’ 이라 한다) 을 모두 선적한 후 출항하였다.

마. 원고는 2020. 1. 9. D에 항만 터미널 무료사용기간 28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초과 터미널 사용료 9,169,832원을, 2020. 8. 26. C에 컨테이너 무료사용기간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초과 컨 테 이너 사용료( 피고는 체선료 및 초과장치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하 ‘ 초과 컨 테 이너 사용료’ 라 한다) 20,122,404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9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 D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화물에 대한 복합 화물 운송 주선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다.

운송 주선인이 주선계약을 이행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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