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합149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청진기(일반) 1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745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의사가 아님에도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D병원 의사로 행세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8.경 피고인을 의사로 알고 있던 경찰관 E로부터 피해자 C(여, 44세)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9. 1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와 점심식사를 하면서 “제가 비록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H대 의대를 졸업하고, I대학교 국비장학생 박사과정을 거쳐 H대 의대 교수를 지냈고, 현재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D병원 소아응급센터의 소아심장과 계약직 외과 수술 전문의입니다. 결혼사실이 없는 독신이지만 H대 교수 재직 시 레지던트와 실수로 생긴 아이가 있고, 아이 엄마와는 법적으로나 사실혼 문제없이 이미 정리되었고, 제가 지금 그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라고 피고인을 소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인 E와는 사회 친구로 2년간 만나 왔는데, E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D병원 교수실에도 종종 찾아와 차를 마시고 가곤 하는 친구입니다.”라고 말하여 E가 경찰관 신분인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의사가 틀림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와 계속 만나면서 결혼을 약속하는 의미로 피해자의 부모가 모셔져 있는 국립 이천 호국원에 함께 가서 참배를 드리기도 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아이와 함께 피고인의 고향인 경남 산청으로 데려가 친지와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피해자에게 “부모님 산소에 여자를 데려온 건 당신밖에 없다.”라고 말하거나 지인들에게 피해자를 처로, 아이를 딸로 소개하는 등 마치 피해자와 진정으로 결혼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9. 1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