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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1.16 2019고단20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4. 04:27경 원주시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D)에 연동되어 있는 E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여, 33세)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누워 있는 피고인의 사진과 함께 “Hello Effy. I always thought of you when we were younger. I sometimes think of you too, Do you want to hook up sometime "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국어로 실시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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