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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3 2017고합642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04:2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모텔’ 207호에서, 그 날 위 모텔 부근에 있는 ‘E ’에서 피해자 F(19 세, 여 )를 처음 만 나 일행들과 함께 어울려 놀다가 단 둘이 클럽을 나온 후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모텔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으나 술을 너무 많이 마셔 발기가 되지 않자 피해자의 옆에 앉아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한 손으로는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으로 집어넣거나 약 5분 내지 10분 정도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며 다른 한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G 자료 제출, 영상 녹화 미 실시에 대한, D 모텔 CCTV 영상 미확보 등, D 모텔 맞은편 CCTV 영상 분석, 범행현장 위치 등 자료 첨부, 감정 의뢰 회보서 첨부에 대한, 피의자 추가 자료 제출, 피해자 상대 실제 치료 여부 확인 보고) 및 첨부서류

1.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G 문자 내역, 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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