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 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4. 05:0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모텔 D 호 내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E( 여, 27세) 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또는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경위 서, 문자 메시지 내역, 녹취록, 모텔 CCTV 영상
1.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상 세정보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전과 관계에서 나타나는 낮은 재범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제 3 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제 15452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