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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27 2015가합82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정증서 작성 원고는 2006. 2. 27. 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로부터 법무법인 원율 2006년 작성 증서 제144호로 ‘원고는 C에게 2015. 12. 10. 375,000,000원을 대여하고 변제기한은 2006. 3. 3.로 하며, 채무변제를 지체할 경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교부받았다.

나. 매매예약의 체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 (1) 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아파트(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사업비를 투자하였는데, C은 2002. 8. 6. B의 투자금을 957,819,177원으로 확정하고 2002. 8. 7.부터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2) C은 2009. 4. 21. 위 투자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B에게 이 사건 각 아파트를 각 세대당 매매대금 8,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9. 4. 22. B에게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양도 B는 2013. 10. 2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이 사건 가등기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가등기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매매계약의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 피고는 2013. 10. 16. C로부터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세대별로 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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