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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4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의 중고 휴대폰 수출 사업을 영위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B는 피고인과 2013. 1.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교제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피해자 B의 친구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3. 4. 8. 22:0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상호 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폰 수출 사업에 1,5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50만 원씩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웠고, 금융기관 및 개인채무가 6,000만 원에 이르며, 대출연체 등으로 신용불량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대로 투자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5. 피고인의 조모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학자금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차용해주면 20%를 떼어 주고, 대출 원금은 6개월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0.경 H(D) 명의 불상의 계좌로 986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5. 11.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3. 5. 13.경 위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6. 12.경 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합계 1,986만 원을 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차용금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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