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58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4.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두산오거리 근처에서부터 같은 구 지산동에 있는 리치팰리스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력결정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