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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5 2016가합853
건물철거 및 토지,건물인도
주문

1. 피고 B은,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4 기재 각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F는 2012. 5. 23. 피고 B과 사이에 그 소유 분할 전 광주 광산구 G 잡종지 23,019㎡(이하 ‘분할 전 G 토지’라 한다)와 별지 목록 순번 4 기재 각 부동산 및 선정자 D 소유의 별지 목록 순번 5 기재 임야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 임대차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을 모두 인도하였다.

나. 분할 전 G 토지는 2013. 11. 18.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토지와 분할 전 광주 광산구 H 잡종지 400㎡(이하 ‘분할 전 H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다시 분할 전 H 토지는 2014. 3. 12. 별지 목록 순번 2, 3 기재 토지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 B은 축사로 사용할 목적으로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토지의 일부에 별지 목록 순번 6 기재 건물을 신축하였고, 위 건물에 관하여 2014. 4. 21.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2015. 5. 22. 기간만료로 해지되었으나, 피고 B은 현재까지 이 사건 임대부동산을 점유하면서 그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마. 망 F는 2015. 8. 28.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자녀들인 선정자 D, E이 있다.

바. 2016. 2.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순번 1, 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는 9/20지분, 선정자 D은 5/20지분, 선정자 E은 6/20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별지 목록 순번 2, 3 기재 토지에 관하여 선정자 D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 및 선정자 D, E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4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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