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2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제 1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로서,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고 함)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계좌 명의자를 만 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신분증 등을 파악하여 QQ 메신저를 통해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보이스 피 싱 피해 자로부터 계좌 명의자에게 입금된 피해금액을 계좌 명의 자가 인출하면 이를 건네 받은 다음,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피해 금을 무통장 송금하는 보이스 피 싱 ‘ 전달 책’ 내지는 ‘ 송금 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1. 18.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에 있는 건 대입구역 1번 출구 앞에서, 계좌 명의자 G을 만 나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안심시킨 다음 G의 계좌번호와 신분증을 사진 촬영하여 이를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전달 받아 무통장 송금할 목적으로 계좌 명의자와 함께 대기하였다.

그 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11. 18. 10:00 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 검찰 청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불러 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 ”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2:30 경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I) 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5. 09:00 경 광명 시 오리로 980에 있는 광명 사거리 역 1번 출구에서, 계좌 명의자 J을 만 나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 입출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