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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6가합564558
교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4. 5. 3. 임용기간을 2004. 4. 1.부터 2005. 3. 31.까지로 정하여 C대학교의 계약제 석좌교수(조교수)로 임용되었고, 2005. 3. 1. 임용기간을 2005. 3. 1.부터 2009. 2. 28.까지, 계약 초기연도의 연봉액을 30,240,000원으로 하되 연간 2,520,000원을 피고에 대한 출연금으로 정하여 C대학교 사회교육원의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원고와 피고가 위 2005. 3. 1. 임용 당시 작성한 임용계약서에는 주당 책임 강의시간(6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를 담당할 경우에 관련규정에 의하여 연봉과 별도로 초과강의료를 지급하고(제4조 제3항), 약정의 내용(출연금)을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용기간은 자동적으로 만료된 것으로 본다(제4조 제4항)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09. 3. 4.경 재임용기간을 2009. 3. 1.부터 2009. 8. 31.까지로 하여 원고를 사회교육원 동양철학 전공 조교수로 재임용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9. 6. 29.경 원고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하고 2009. 8. 31.자로 원고를 면직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구 교육과학기술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2009. 10. 19.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2010. 11. 무렵까지 원고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하면서 원고를 교수업무에서 배제하였고,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1786호로 피고를 상대로 교수 재임용 이행 및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0. 11. 1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조교수로서 기간제 교원으로 재임용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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