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5614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10:50 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이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서부로 2065 " 성균관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 휴대 폭행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고 그 중 일부는 최근의 것이 기도 한 점 1) 공소장 기재와 같이 최근 제 1 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건은 항소가 기각되었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집행유예 처벌 이외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