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7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4. 2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주취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탑동 번지 불상지부터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34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