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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20 2016나20774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피고 C은 형제 사이로, 서울 서대문구 D, E, F 소재 토지 및 위 각 토지상 제1호 건물(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3 지분을 상속받은 사람이고(G이 나머지 1/3 지분을 상속하였다), 피고 B은 피고 C의 지인이다.

나.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1) 피고 C은 2000. 6. 21. G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G 소유의 1/3 지분을 매수하여 2000. 7. 19.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H은 2003. 1. 6.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을 매수하여 2003. 2. 20.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H 명의의 2/9 지분을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

). 2) 피고 B은 2004. 12. 20. H 소유의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채무자 H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지분 매수 1) 원고는 2005. 1. 18.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 2) 원고는 2014. 3. 18. H과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서로 다른 매매계약서가 존재한다.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4호증) 부동산의 표시 : 서울 서대문구 D, E, F 매매대금 : 7억 5,000만 원 계 약 금 : 2억 1,000만 원 잔 금 : 5억 4,000만 원은 2014. 3. 18.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1. 이 사건 가등기로 인한 부동산매매 본등기 건임. 2. 등기부상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은 원고가 승계하기로

함. 3. 등기부상 4번 I은행 청구금액 48,443,329원은 원고가 승계하기로

함. 4. 임대보증금 중 H 지분 22% 92,400,000원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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