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4가단256573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0.부터 2015. 1. 1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울트라건설 주식회사는 액면금 각 50,000,000원, 발행일 2014. 7. 2., 지급기일 2014. 10. 10., 지급장소 SC제일은행 서소문기업금융지점으로 된 전자어음 3매(어음번호: B, C, D, 이하 ‘이 사건 각 어음’이라 한다)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E에게, E은 F에게, F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어음을 배서,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지급기일인 2014. 10. 10. 이 사건 각 어음을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지급제시하였으나 법적제한(가압류, 압류, 재산보전처분, 지급정지가처분)을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고, 현재 이 사건 각 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부터 4(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어음의 배서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어음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인 2014. 10.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 12.까지는 어음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