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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1.24 2018가단3378
약속어음금(발행인 및 배서인에 대한)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억 6,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9.부터 피고 B 주식회사는...

이유

갑 제7호증의 기재, 주식회사 D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2017. 9. 29.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 별지 기재와 같은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한 사실, 피고 C은 2017. 9. 29.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배서양도한 사실, 원고는 지급기일인 2018. 3. 8. 이 사건 어음을 적법하게 지급제시하였으나 피사취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 피고 B, 배서인인 피고 C은 합동하여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 1억 6,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제시일 다음 날인 2018. 3.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피고 B 주식회사는 2018. 6. 7.까지, 피고 C 주식회사는 2018. 6. 8.까지 어음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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