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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168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28. 11:00 경 피해자 C(60 세) 의 친구 D(60 세) 의 주거지인 충북 진천군 E, A 동 205호에서 오토바이 헬멧 안에 있던 열쇠를 몰래 꺼낸 다음 위 주거지 앞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F CITI 100G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시동을 걸어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불상 지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25. 20:0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번지 미상의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H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F CITI 100G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에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다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마주 오는 J 카니발 승합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차량 운전자 피해자 K(36 세) 의 목을 1회 가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단속 경위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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