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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4나12772
예치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군인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킬 목적 등으로 B군인회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나. B군인회 유통사업단(이하 ‘유통사업단’이라 한다) 단장 C는 2012. 9. 12. 주식회사 엠에스피(이하 ‘파산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제품생산 및 상품공급에 관한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파산회사로 하여금 베트남 등 외국에서 LED 등 설계시공 및 전기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파산회사가 베트남 정부와 수주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업체에 총 매출금액 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도협약(이하 ‘이 사건 별도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파산회사는 이 사건 별도협약에서 계약하자(수수료 미지급, 기타 사항) 발생시에 대비하여 1억 원을 피고 명의 계좌에 예치하고, 위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베트남과의 위 수주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위 예치금 및 이자를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라.

파산회사는 2012. 9. 13. 위 기본계약 및 별도협약에 따라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억 원의 예치금을 송금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계약서(갑 제1호증의 1) 및 별도협약서(갑 제1호증의 2)는 피고 명의로 작성되었으나, 피고의 이름 뒤에는 ‘B군인회 정보기술사업단’이라고 새겨진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바. 이 사건 계약 및 별도협약이 체결된 이후 3개월이 경과하도록 파산회사는 수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사. 파산회사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3. 7. 2. 수원지방법원 2013하합2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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