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군인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B군인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나. B군인회 유통사업단(다음부터 ‘유통사업단’이라 한다) 단장 C는 2012. 9. 12. 주식회사 엠에스피(다음부터 ‘파산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베트남 등 외국에서 LED 등 설계시공, 전기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하고, 파산회사가 수주를 받게 되면 피고에게 총매출금액의 10%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갑 제1호증의 1)을 체결하기로 하되, 파산회사는 계약하자 발생시 비용을 담보하는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피고 명의 계좌에 예치하고, 이 사건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주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위 예치금 및 이자를 반환받기로 약정(다음부터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갑 제1호증의 2)하였다.
파산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2. 9. 13. 피고 명의의 계좌에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서 및 약정서에는 피고 명의로 작성되었으나, 피고의 인장이 아닌 유통사업단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계약 및 약정이 체결된 이후 3개월이 경과하도록 파산회사는 수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마. 파산회사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3. 7. 2. 수원지방법원 2013하합2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① 피고 산하의 하부조직인 유통사업단의 단장으로 재직하던 C는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