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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8.19 2015나54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피고가 망인의 재산 3억 4,100만 원을 독차지하였음을 전제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전 입증으로도 그가 내세우는 전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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