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춘천) 2015.12.09 2015나91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사업을 피고와 동업하였다거나 이 사건 제1, 2토지의 처분권자로서 이를 피고에게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H의 증언을 비롯한 원고의 전 입증으로도 그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