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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5 2017가합58495
매매대금 확인 청구의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9. 5. 18. 피고로부터 인천 남구 C건물 제1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근저당권부 채무 200,000,000원, 이에 대한 대출금이자 23,000,000원, 관리비 미납금 22,000,000원, 보증금 100,000,000원을 합한 345,000,000원을 부담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세금문제 때문에 매매대금이 150,000,000원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이 150,000,000원으로 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2009. 5. 28. 거래가액을 15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4. 5.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3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D은 미등기상태에서 E,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5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E, F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매수가액을 35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원고는 북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50,000,000원에 매수하였다가 350,000,000원에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97,110,60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받게 되었다.

다. 원고는 실제의 양도차익과 달리 과다한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하여 과다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었는바, 원고는 잘못 부과된 세금을 바로잡기 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345,00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확인의 소는 현재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과거의 사실 등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387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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