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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03.27 2013가합1469
매매대금 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주택건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할 목적으로 자본금 303,000,000원의 소외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무안군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던 중 주택건설 사업에 관심이 있던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897,000,000원,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권리를 가진 C을 대금 303,000,000원에 각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하고, 양도 목적물 전체를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모두 양도하였고 피고로부터 1,20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의 실제 내용과는 달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2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함으로써 원고는 실제 양도소득세보다 과다하게 산정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취지의 각 기재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897,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확인할 이익이 있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가. 확인의 소는 현재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과거의 사실 등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387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07. 6.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897,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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