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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7 2014고합20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6,808,128,912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5,437,485...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206, 2014고합232, 2014고합332』

1.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선용품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지인 Q 명의로 설립된 주식회사 E를 실제 운영하다가 2013. 12. 17.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식품류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이고, 지인 S 명의로 설립된 식품류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T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식품류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U은 폭력조직인 V파 행동대원으로 면세 담배의 국내유통 총책이다.

피고인들은 위 U과 함께 2010. 10.경 케이티앤지(KT&G)로부터 선용품으로 출고된 면세 담배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허위 수출신고를 한 후 이를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케이티앤지로부터 면세 담배를 수출용으로 출고받아 이를 U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U의 지시에 따라 D, E, R, W, T, F 명의로 면세 담배의 허위 수출신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U의 지시에 따라 X(B의 동생), Y(A의 동생)와 함께 허위 수출신고된 면세 담배를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컨테이너 적입작업을 한 후 컨테이너 야적장(CY)에 넣었다가 이를 다시 빼내 U이 지정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역할을, U은 위와 같이 빼돌려진 면세 담배를 Z 등 유통책을 통하여 국내로 유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관세) 및 관세법위반 세관에 수출신고하여 수리받은 물품은 관세법상 외국물품으로 이러한 외국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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