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9 2012고합2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 E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에, 피고인 F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인터넷서비스 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T(2008. 9. 30. 주식회사 U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다. 주식회사 U은 주식회사 V가 2008. 7. 15. 상호 변경된 것이다)의 공동대표이사 및 대주주이자, 웹하드 ‘W’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X(2010. 8. 11. ‘주식회사 S’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시기 구분 없이 ‘주식회사 S’라 한다) 및 프로그램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Y(2010. 3. 3. 설립)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회사들의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A과 함께 주식회사 T의 공동대표이사 및 대주주이자, 주식회사 S 및 경영 자문, 컨설팅 전문 업체인 주식회사 Z(2010. 9. 13. 설립)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회사들의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회사의 인수, 합병, 우회상장 등을 중개자문하는 주식회사 AA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E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등을 업무로 하는 AB 주식회사(이하 ‘AB’라 한다. 2009. 3. 24. ‘AC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의 상무 겸 대표 펀드매니저이다.

피고인

D는 T의 재무담당이사로서 재무관리 및 우회상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

F은 피고인 A의 매형으로 주식회사 Y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이하, 위 각 법인 명칭 중 ‘주식회사’는 편의상 생략한다). <피고인 A, B 및 피고인 C, D, E의 범행>

1. 사기, 업무상배임

가. 사안의 경위 피고인 A, B은 2008. 4.경 ‘W’이라는 웹하드를 운영하던 T을 우회상장 비상장기업이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과의 합병을 통해 상장을 위한 심사나 공모주 청약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장되는 것을 말하며 ‘백도어리스팅(back door listing)'이라고도 함 하기 위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