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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4 2017가단13380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이유

인정사실

F는 2011. 12. 5. 피고 C에게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E’ 부분 약 59.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2. 5.부터 2013. 12.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2012. 9. 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2. 2. 1.자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9. 5.부터 2013. 12.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임차인은 계약만료 후 시설비 및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다가 2017. 1. 1.부터 차임이 220만 원으로 변경되었는데,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이래 현재까지 피고 D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 A에게 2017. 12. 31.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총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피고들의 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1. 1.부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7,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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