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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0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122번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01. 17:5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손님을 승, 하차하기 위하여 서울 중랑구 D 앞 노상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이 르 렀 다. 위와 같은 경우 버스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 한 채 손님이 다 내렸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뒷문을 닫지 않고 그대로 출발한 업무상 과실로, 하차 하던 피해자 E( 여, 76세) 이 도로에 떨어져 넘어지게 한 다음 위 버스 조수석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 개 상부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가해 차량에 설치된 블랙 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하차하는 승객의 안전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버스 문을 열고 출발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 자가 위 사고로 좌 하지를 절단하는 중 상해를 입게 된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사고 후 피해자 구호를 위한 조치를 취한 점, 버스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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