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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15 2017고단31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5. 15:50 경 위 버스를 운전하던 중 경기 시흥시 정왕동 유천 아파트 맞은편 버스 정류장에서 탑승객을 하차하고 출발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승객의 추락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하차하기 위해 버스 출입문 계단을 내려오던 피해자 D( 여, 51세) 을 버스에서 노면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 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사고 경위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0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버스 운전기사로서 승객이 하차할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안전한 하차를 보장하여야 함에도 주의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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