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2 2015고정2582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1. 피고인은 서울시 구로구 B, 102호 내에서, 마 작 테이블 2대, 조리 및 숙식을 할 수 있는 10여평 가량의 시설을 마련해 두고, 마 작패 및 카드를 이용하여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한 후,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면서 도박자들에게 커피, 음료, 식사를 접대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테이블 당 현금 5만원을 거두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3. 14:00 경부터 2015. 7. 13. 17:30 경까지 서울시 구로구 B, 102호 안에서 C, D, E, F, G, H, I이 마 작이라는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테이블 및 마 작패, 음료 등을 제공하고 테이블 당 현금 5 만원씩, 총 1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초순경부터 2015. 7. 13. 17:30 경까지 도박자들에게 장소 등을 제공하고, 1개월 평균 50 만원씩, 총 450만원 상당을 받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5. 7. 13. 12:00 경부터 같은 날 17:30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 작 방 내에서 4명이 한조가 되어 마 작 136개를 가지고, 1회에 2,000원에서 4,000원까지의 돈을 걸고 선은 마작 14개를 받고, 나머지 3명은 마작 13 개씩 받아, 같은 그림이나, 같은 숫자를 3 개씩 먼저 맞추는 자가 승하는 방법으로 십여 회에 걸쳐 “ 마 작”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도박의 점), 형법 제 247 조 ( 도박 개장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도박 개장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