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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08 2020나2013227
청구이의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ㆍ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2쪽 하3행의 “원고 조합의 설립하기 위한”을 “원고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으로 정정한다.

제1심판결 4쪽 하3행부터 5쪽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1) ① 피고의 채권자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피고의 원고 조합에 대한 업무대행 채권 중 30,381,148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2016타채103948호), 위 법원은 2016. 8. 2. 위 신청을 인용하였으며, 그 결정이 2016. 8. 8. 원고 조합에 송달되었다.

② 피고의 채권자 O은 같은 법원에 피고의 원고 조합에 대한 업무대행 채권 중 44,732,488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2016타채12370), 위 법원은 2016. 10. 20. 위 신청을 인용하였으며, 그 결정이 2016. 10. 24. 원고 조합에 송달되었다.

③ 피고의 채권자 P은 같은 법원에 피고의 원고 조합에 대한 업무대행 채권 중 12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2016카단102099), 위 법원은 2017. 1. 2. 위 신청을 인용하였으며, 그 결정이 2017. 1. 9. 원고 조합에 송달되었다.

제1심판결 6쪽 하4행 “갑 제1 내지 17호증”을 “갑 제1 내지 17, 26, 27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7쪽 5, 10행, 8쪽 1행, 10쪽 9행의 각 “439,000,000원”을 “429,000,000원”으로 각 정정한다.

제1심판결 7쪽 8행의 “174,000,000원”을 “184,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8쪽 3 ~ 4행의"2017. 5. 13.[설립인가일(2017. 4. 28. 로부터 15일째 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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