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9.07 2016가단147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8. 채무자를 소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누림바이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51,906,606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는 금전채권, 즉 피고가 관내농업인들에게 위탁받아 소외 회사에 지급할 친환경방제용역대금 및 물품대금 등 채권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 상당의 금액을 제외한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돈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5카단3277호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12.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2015차4142)에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38,852,250원 및 58,852,250원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5. 12.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해 2016. 1. 6.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2016타채28) 채무자를 소외 회사,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위 가압류에 기한 청구금액 51,906,606원은 본압류로 이전하고, 7,884,992원은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6. 1.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 즉 피고가 관내농업인들에게 위탁받아 소외 회사에 지급할 친환경방제용역대금 및 물품대금 등의 금전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위 금전채권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