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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7.09 2018다2843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들의 상고로...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제3, 5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원고들과 L은 O의 자녀들이다.

O가 1945. 6. 7.부터 제3, 5부동산을 점유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이 O의 점유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이 취득시효 완성일로 주장하는 2016. 1. 1.부터 20년을 역산한 1996. 1. 1. 당시 L이 제3, 5부동산을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2005. 10.경부터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보이므로, L이 제3, 5부동산을 20년 간 계속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L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제3, 5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 점유계속의 추정, 점유 중단과 증명책임, 변론주의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 H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제1, 2, 4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용하였다.

L은 1983년경 이전에 제4부동산에 신축한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제2, 4부동산 전부를 이 사건 건물 부지로 점유하였다.

L은 제1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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