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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3가단50588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제1 차량’이라고 한다), C 차량(이하 ‘제2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2. 11. 12. 13:50경 제2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가 별지 목록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인하여 무릎, 요추, 경부,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2013. 1. 16.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로 560만 원을 수령하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민, 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부제소 합의’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제소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합의금으로 560만 원을 지급하고, 2013. 1. 28.까지 발생한 병원치료비로 2,656,97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가 이 사건 부제소 합의 이후 요추 골절이 발견되었다면서 치료비를 요청하자, 원고는 본소로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7,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피고는 이 사건 부제소 합의 이후에 요추 골절 진단을 받았고 외상후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생겼다. 이 사건 부제소 합의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합의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 중 일부인 1,200만 원과 위자료 1,3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고 피고의 요추 골절은 진구성 골절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고, 설령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제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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