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와 공모하여 원고에게 소액권 수표, 양도성 예금증서, 금괴 등의 운반비용을 주면 특정물건을 주고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피고에게 2006. 7. 31. 1,000만 원, 2006. 8. 7.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여 편취 당하였다.
원고는 2008. 2. 5. 피고에게 위 돈을 변제받았고 이후 민, 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위 합의서는 향후 피해를 배상하겠다고 하여 작성하였고 합의서에 피고의 서명, 날인도 없으며 이후 피해 변제를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효력이 없다.
나. 판단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이하 ‘부제소 합의’라고 한다)한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로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한 이후인 2008. 2. 5. 합의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였다.
위 합의서에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6. 7. 31. 1,000만 원, 2006. 8. 7. 2,000만 원, 2006. 8. 8. 6,000만 원 합계 9,000만 원과 관련한 금액을 모두 변제받았고 향후 위 사건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합의서는 이 사건 청구원인인 법률관계에 관한 부제소 합의로 보이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