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12 2017고단1545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9. 16.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7 고단 1545] 피고인은 2017. 12. 5. 17:40 경( 일몰 후)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 진 대문을 통해 그 현관 앞까지 들어간 뒤, 현관 옆에 보관 중이 던 집 기류 등을 뒤지는 등 절취할 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치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197] 피고인은 2018. 1. 4. 14:20 경 강릉시 E에 있는 F 시장 1 층 1-21 호에 있는 ‘G’ 점포 앞에서 피해자 H가 그곳에 잠시 놓아둔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의 오징어, 양미리 등 수산물을 피해 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5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내사보고(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죄명 적용 관련) [2018 고단 1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캡 쳐 사진 3매 [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여부 및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제 342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