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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5.16 2017고단3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3] 피고인은 2016. 3. 4. 14:05 경 원주시 태장동 소재 태장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원주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6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14]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8. 1. 21:32 경 C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강릉대로 377 강릉 경찰서 앞 도로를 강릉 역에서 강릉 경찰서 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D(38 세) 소유의 E 대우 5 톤 초장 축 카고 트럭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과한 이후 피고인의 차량을 그대로 방치하여 일반 교통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고도, 사고발생 시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강릉시 포 남동 천 사장의 나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무면허 운전의 점),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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