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10.23 2012고단15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4. 10: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남 진주시 평거동 도로에서부터 경남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 홈마트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키로미터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