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10.23 2012고단15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4. 10: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남 진주시 평거동 도로에서부터 경남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 홈마트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키로미터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