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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12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정1212』 피고인은 2010. 1. 7. 19:0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작전역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고인에 대한 1,500,000원의 채권자인 피해자 L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수표 액면금 5,000,000원권 1장을 정상적인 수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기존 채무금 1,500,000원을 면해 주고, 추가로 1,500,000원을 교부하여 주면 수표 5,000,000원권 1장을 교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수표는 위조된 수표로서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없는 수표였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채무금 1,500,000원을 면하고, 즉석에서 1,5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2.『2013고정1410』 피고인은 2008. 11. 21.경 인천 남구 M 소재 N 앞 노상에서 피해자 O에게 “200만 원이 있으면 약속어음을 사서 할인을 하면 50만 원을 이자로 받고 재차 그 약속어음을 할인해서 원금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2013고정121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난 수표사본 [판시 제2사실,『2013고정1410』]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O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P, Q 구두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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