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12 2013고정34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2. 8. 10. 국민은행 인계동지점에서 가계종합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자 2012. 11. 21., 지급지가 위 은행인 피고인 명의의 수표 1장을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제시기일에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수표 액면금 5,000,000원권 4매, 합계 20,000,000원의 수표를 지급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기록 제3, 13, 23, 42쪽), 각 가계수표 사본(기록 제5, 15, 25, 4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부정수표 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